영화감독 홍상수 이혼소송 14일 선고

입력 2019.06.09 11:29수정 2019.06.09 13:34
2년 7개월 '법정다툼' 끝에..
영화감독 홍상수 이혼소송 14일 선고
/사진=뉴스1

배우 김민희와 연인 관계인 홍상수 감독과 그의 아내 A씨의 이혼 재판 선고가 오는 14일 열린다. 홍 감독이 이혼 소송을 낸지 2년 7개월 만이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2단독(김성진 판사)는 14일 오후 2시 홍 감독이 청구한 이혼소송 판결을 선고한다.

앞서 홍 감독은 2016년 11월 아내인 A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낸 바 있다.

홍 감독과 A씨의 이혼 소송은 조정과 변론 기일 등을 거쳐 선고기일 만을 남겨두고 있다..

한편 홍 감독은 2015년 2일 영화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를 촬영하며 김민희와 인연을 맺었다. 특히 그는 2017년 3월 영화 '해변에서 혼자'의 언론배급시사회에서 주연 배우 김민희와 불륜 관계를 고백해 논란 일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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