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딸 살해 사건' 친모 구속 기소

입력 2019.06.05 21:25수정 2019.06.05 22:13
친모, 수면제 처방받아..국과수 "딸 사체에서 수면제 검출"
'중학생 딸 살해 사건' 친모 구속 기소
2일 오전 광주 북부경찰서에서 중학생 의붓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계부의 범행에 공모한 친모(39)가 살인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위해 광주지방법원으로 압송되고 있다. 2019.5.2/뉴스1 © News1 황희규 기자


친모는 혐의 부인…광주지검, 계부도 살인 혐의 구속기소

(광주=뉴스1) 전원 기자 = 재혼한 남편이 중학생 딸을 살해한 과정에서 깊숙이 개입해 공범 혐의로 구속된 친모가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은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된 A씨(39)를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6시쯤 전남 무안군 한 농로에서 계부 B씨(31)와 함께 차량 안에서 딸인 C양(13)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숨진 C양의 부검을 의뢰해 최근 '사체에서 수면제 성분이 검출됐다'는 소견을 전달받았고, A씨가 수면제 성분을 처방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가족여행을 하던 중 경북 문경 저수지에 들른 점 등도 추가로 확인했다. 경찰은 A씨가 B씨와 함께 사체유기 방법을 계획했던 것으로 보고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한편 검찰은 중학생 의붓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된 B씨(31)를 기소했다.

검찰은 통상적인 보복살인과는 다른 점 등으로 인해 법리를 검토했고, 결국 보복살인 혐의가 아닌 살인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법리를 검토한 끝에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며 "살인 혐의를 적용했더라도 형량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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