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과수 “숨진 7개월 영아, 반려견 할퀸 상처 사인 아니다"

입력 2019.06.04 18:36수정 2019.06.04 18:44
국과수 1차 구두소견 전달..."사인 미상"
국과수 “숨진 7개월 영아, 반려견 할퀸 상처 사인 아니다"
© News1 DB /사진=뉴스1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7개월 된 영아가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영아의 시신을 부검한 결과 사인을 알 수 없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1차 구두소견이 나왔다.

4일 인천지방경찰청은 최근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된 A(1)양의 시신 부검을 국과수에 의뢰한 결과 "사인 미상"이라는 1차 구두소견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국과수는 "신체 외부에 긁힌 상처가 직접적인 사망의 원인은 아니다"라면서 “아이의 발육 상태는 정상이다. 이외에 사망에 이를 정도의 외력에 의한 골절, 함몰 등은 없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관련 수사가 계속 진행 중이어서 더 자세한 부검 결과는 밝힐 수 없다"라며 ”정확한 사인은 국과수 최종 부검 결과 회신 후 판단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앞서 A양은 지난 2일 오후 7시 45분쯤 인천시 부평구에 위치한 아파트에서 숨진 상태로 발견됐다.

발견 당시 A양은 종이 상자에 담긴 채 거실에 있었으며 양손과 양발을 비롯해 머리에서도 긁힌 상처가 남아있었다.

A양을 발견한 외할아버지는 곧바로 112에 신고했고 “아이의 부모와 연락이 되지 않아 집에 와보니 손녀 A양이 숨져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후 A양의 부모 B(21)씨와 C(18)양은 3일 오전 1시쯤 경찰서로 자진 출석해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지난 5월 30일 오후 딸을 재우고서 마트에 다녀왔다”라며 “귀가해보니 딸 양손과 양발에 반려견이 할퀸 자국이 있어 연고를 발라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후 분유를 먹이고 딸 아이를 다시 재웠는데 다음날 오전 11시쯤 일어나 보니 숨져 있었다”고 진술했다.


또 B씨는 “사망한 아이를 보고 무섭고 돈도 없어서 아내를 친구 집에 보내고 나도 다른 친구 집에 가 있었다”며 “시베리안 허스키의 발톱이 길어 평소 나도 다친 적이 있다”고 덧붙였다.

B씨 부부는 태어난 지 8개월 된 시베리안 허스키와 5년 된 몰티즈를 키운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B씨 부부에게 사체유기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 등 법리 검토를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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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ure11@fnnews.com 윤아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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