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살포로 새마을금고 이사장 당선, 무효 후 재선거.. 그런데

입력 2019.06.04 16:23수정 2019.06.04 16:31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
금품살포로 새마을금고 이사장 당선, 무효 후 재선거.. 그런데
/사진=픽사베이

(부산=뉴스1) 조아현 기자 = 부산의 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에서 후보자가 대의원들을 상대로 돈을 건네 당선됐다가 무효 판정을 받은 이후 재선거에서 다른 후보자가 또 금품을 뿌려 당선되는 일이 벌어졌다.

부산 동래경찰서는 4일 새마을금고법 위반 혐의(임원의 선거운동 제한)로 전 새마을금고 이사장 당선자 A씨(62)와 새로 당선된 이사장 B씨(57)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25일 부산 동래구의 한 초등학교 옆 골목길에서 새마을금고 대의원 C씨(49) 등 3명에게 선거에서 자신을 지지해주는 대가로 현금 13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있다.

B씨는 1월28일 부산 동래구에서 새마을금고 대의원 D씨(75·여)에게 자신의 지지를 요구하면서 홍삼세트(시가 8만3000원 상당)을 주고 2월27일에는 같은 이유로 E씨(49)를 통해 F씨(60)에게 현금 3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올해 1월29일 열린 동래구의 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에서 당선됐으나 현금을 뿌린 혐의가 드러나 당선 무효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B씨는 재선거에서 당선됐으나 대의원들에게 금품을 건넨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


경찰은 해당 새마을금고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피의자들의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분석으로 증거자료를 보강했다. 경찰은 A씨 등 6명을 모두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또 새마을금고중앙회에 수사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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