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밤 중 장난으로 '벨튀'? 심하면 받게 되는 처벌

입력 2019.06.04 15:31수정 2019.06.04 15:39
단순한 벨 누르는 걸 넘어 출입문 부수고 무단침입까지
한밤 중 장난으로 '벨튀'? 심하면 받게 되는 처벌
© News1 DB


아파트 출입문 부수고 들어가 '벨튀' 중고생들에 벌금
형법상 주거침입 등 처벌 가능…단체행동시 가중처벌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밤늦은 시간 아파트 단지에서 일명 '벨튀' 장난을 일삼던 남자 중·고등학생들이 주민들의 신고로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이같은 행위가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심각한 비행임을 인지할 것을 당부했다.

4일 서울 성북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혐의로 김모군(16) 등 11명을 입건해 선도심사위원회에 회부, 즉결심판으로 각각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

김군 등 9명은 지난 3월5~7일 오후 9시쯤 모두 3차례에 걸쳐 서울 성북구의 한 아파트단지 보안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걷어차 부수고 무단 침입한 혐의(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 재물손괴 및 공동 주거침입)를 받는다.

한모군(15) 등 2명은 지난 4월16일 오후 11시쯤 서울 성북구의 또다른 아파트 출입문을 공구로 부순 혐의(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 재물손괴)를 받는다.

이들은 가정집의 초인종을 누른 뒤 달아나는 '벨튀'를 하기 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으며, 주민들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근 이같은 '벨튀' 행위가 초인종을 누르고 도망치는 수준을 넘어, 아파트 보안 출입문을 부수고 무단침입하거나 현관문을 발로 걷어차고, 사람이 나오려 하는 순간 문을 밀어 넘어뜨리는 수준까지 발전하고 있다.

이는 형법상 주거침입과 재물손괴, 폭행·상해로 처벌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무리를 지어 저지른 경우 폭력행위처벌법 위반으로 가중처벌된다.


또한 유튜브 등 인터넷상에는 한국민속촌에서 관람객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추억의 벨튀' 체험 프로그램 참여 영상을 비롯, 실제 벨튀 인증 영상을 촬영해 방법까지 알려 주는 게시물이 1000여건 이상 게시되고 있다.

경찰은 각 학교와 기관·단체의 안내문을 제작해 배포하고 아파트 각 세대에 안내방송을 실시하는 한편, 엘리베이터 내에 경고 스티커를 부착하는 등 홍보 활동을 전개 중이다.

또한 한국민속촌 홈페이지의 이벤트 코너에 안내문을 게시하고 동영상을 통해 홍보하는 동시에, 관람객을 대상으로 공연 시작 전후 안내방송을 하고 경고 안내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협조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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