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전 택시기사 사망' 승객, 2017년에 저지른 범죄

입력 2019.06.04 10:41수정 2019.06.04 14:57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
'동전 택시기사 사망' 승객, 2017년에 저지른 범죄
'동전 택시기사 사망사건'의 가해자 A씨(30)가 16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이동하고 있다. A씨는 지난해 12월 8일 오전 3시께 인천 남동구 구월동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택시기사 B씨(70)에게 욕설과 폭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동전으로 요금을 지불하겠다면서 B씨에게 동전을 던져 폭행하고 택시운행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도 조사 됐다. 2019.5.16/뉴스1 © News1 오장환 기자


불구속 기소된 사기사건 병합돼 함께 진행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동전 택시기사 사망사건'의 가해 승객의 첫 재판이 오는 19일 열린다.

재판은 이미 기존에 1건의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사건과 병합돼 함께 열리게 됐다.

4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이달 19일 오전 10시50분께 인천지법 412호 법정에서 사기 혐의에 이어 폭행 및 업무 방해 혐의로 추가 기소된 A씨(30)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이 열린다.

A씨 사건은 인천지법 형사5단독에 배당됐으며, 장성욱 판사가 심리를 진행한다.

A씨는 앞서 지난 2017년 10월~11월 인천의 한 중고차 매매단지에서 구매자들에게 기존 광고한 중고차와 다른 중고차를 보여주며 추가 비용 등의 명목으로 중고차를 비싸게 판매하는 수법으로 총 6차례에 걸쳐 8400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올해 3월 20일 인천지법에서 재판을 받을 예정이었으나 업무방해 및 폭행 혐의가 추가되면서 사건이 병합돼 이달 19일로 공판준비기일이 열리게 됐다.

A씨는 지난해 12월8일 오전 3시께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택시기사 B씨(70)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고 동전으로 요금을 지불하겠다며 동전을 던져 폭행하고, 택시운행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A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A씨는 폭행치사 혐의로 경찰에 의해 긴급체포됐으나, 경찰은 동전을 던진 행위와 B씨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해 A씨를 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B씨의 유가족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A씨를 강력처벌해 달라고 호소했으며, 폭행치사 및 유기치사,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운전자 폭행, 업무방해 등 혐의로 인천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당시 유족은 B씨가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쓰러졌음에도, A씨가 현장에서 119 신고나 적절하게 응급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살인 혐의를 적용해 달라고 요구했다.


검찰은 A씨에게 사망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범행 당시 119에 신고하고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는 등 후속조치를 한 점 등에 비춰 유족 측이 주장하는 폭행치사 및 유기치사의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검찰은 해당 건에 관해 검찰시민위원회를 개최해 '70대 노인 택시기사를 상대로 패륜적 범행을 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사안이 중한 점' 등 검찰 시민위원들의 눈높이에 맞춰 전날인 13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후 인천지법은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벌였으나, "도망할 염려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