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막말' 논란 차명진, 유가족이 손해배상 청구한 금액

입력 2019.06.04 09:48수정 2019.06.04 10:28
"꽥 소리라도 하고 죽겠다"
'세월호 막말' 논란 차명진, 유가족이 손해배상 청구한 금액
차명진 전 새누리당의원/뉴스1


"민사소송 말아줬으면 하는 마음에 페북 끊었지만, 다시 시작"

(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 = '세월호 막말'로 물의을 빚은 차명진 전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의원은 4일 세월호 유가족이 4억여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며 "더 나빠질 것도 없다. 꽥 소리라도 하고 죽겠다"고 말했다.

차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오늘 법원에서 소장이 날라왔다. 137명으로부터 1인당 300만원씩 총 4억1000만원에 연리 15% 배상하라는 소송이 제기됐다"며 "저에게는 지금 이 순간이 지옥"이라고 했다.

차 전 의원은 "좌빨언론의 집중적인 뭇매, 형사소송 당하고, 30년 몸 담아온 당에서 쫓겨나고 살아 생전 만져보지도 못할 4억1000만원 손배소송까지"라며 "그래서 결심했다, 꽥 소리라도 하고 죽겠다.
할 말은 하겠다"고도 했다.

그는 "세월호 측이 민사소송이라는 고통스러운 무기만은 사용하지 말아줬으면 하는 순진한 마음에서 방송, 유튜브, 페북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끊고 납작 엎드렸다"며 "다시 페북을 시작한다. 할 말은 하겠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