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1) 허단비 기자 = 민간요법으로 독성약초를 끓여먹은 70대 남성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4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A씨(76)는 전날 오후 1시쯤 광주 서구 본인의 자택에서 부인과 함께 약초 '초오(草烏)'를 명탯국에 넣어 끓여먹은 후 마비증세를 호소해 병원을 찾았지만 숨졌다.
A씨는 월남전에 참전한 고엽제 피해자로 "손발이 저리다"며 어릴적 부모님이 민간요법으로 사용하던 초오가 생각나 이날 처음 끓여먹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시대에 사약재료로 사용했다는 '초오'는 뿌리에 강한 독이 있어 아주 소량으로 먹을 때는 신경통과 관절염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졌다.
하지만 독성이 강한 만큼 식품원료로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고 마비, 어지럼증, 호흡곤란, 중독 증상 등 부작용이 심해 의학계에서도 사용을 자제하는 약재다.
경찰은 범죄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 시신을 유족에게 인도한 후 사건을 종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