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만에 ‘살인’ 누명 벗은 中 남성...“36억 배상해달라”

입력 2019.06.03 21:04수정 2019.06.03 21:05
변호인 측 "고문에 의한 자백 강요받아"
23년 만에 ‘살인’ 누명 벗은 中 남성...“36억 배상해달라”
본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사진=fnDB

중국에서 살인죄로 23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50대 남성이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국가를 상대로 2132만 위안(한화 약 36억원)을 배상해달라고 요구했다.

3일(현지시간) 중국 매체 ‘펑파이’는 살인죄 복역 후 무죄 판결을 받은 진모(51)씨가 중국 지린성 고급인민법원에 국가 배상 신청을 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당시 27살이던 진씨는 1995년 기찻길 옆에서 발견된 피살자를 살해한 용의자로 지목됐다.

진씨는 1996년 2월 체포됐으며, 지린성 중급인민법원은 그해 11월 진씨에게 사형 집행 유예형을 선고했다.

이후 상급심에서도 판결은 유지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사건과 관련해 ‘펑파이’는 지난 2014년 자신들이 해당 사건의 범행 동기, 범행 시각 및 장소, 사용 흉기 등에 의문점이 있다는 것을 보도한 뒤 지린성 고급인민법원이 조사 및 재심에 나섰다고 밝혔다.

그 결과 재판부가 지난해 11월 사실이 명확하지 않고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진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는 것이다.

진씨의 변호인 측은 "진씨가 누명을 쓰고 8452일간 수감됐다"라면서 "수감 당시 진씨의 아들은 2살이 채 안 됐다.
진씨가 수감되면서 가족은 뿔뿔이 흩어졌고 수감 1년 후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잘못된 판결로 진씨에게 막대한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발생했고, 진씨는 고문에 의한 자백을 강요당했다"며 "건장했던 진씨는 이제 노동력을 상실한 장애인이 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진씨가 청구한 배상금에는 신체의 자유 침해, 장애 발생, 정신적 피해 등의 명목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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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ure11@fnnews.com 윤아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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