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인 향해 식칼 휘두른 여성, 2개월 전에 겪은 일

입력 2019.06.03 12:00수정 2019.06.03 13:36
이를 막은 남성은 상하수도 고무덮개로 그녀를 제압
행인 향해 식칼 휘두른 여성, 2개월 전에 겪은 일
/사진=픽사베이

행인 향해 식칼 휘두른 여성, 2개월 전에 겪은 일
(서울 용산경찰서 제공) © 뉴스1


정신질환 병력 있어…체포 직후 긴급입원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길을 지나던 행인들을 향해 흉기를 휘두르던 범인을 제압한 시민에게 경찰이 표창장을 수여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3일 A씨(여)를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 의견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4일 낮 12시30분쯤 서울 용산구 이촌동에서 길을 가는 시민들에게 식칼을 휘두르며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이를 목격한 임모씨(49)는 골목에 놓여 있던 상하수도 고무덮개로 A씨의 칼을 막은 뒤 빼앗아 제압했다. 곧이어 옆에 있던 시민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해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체포 직후 경기 이천의 한 병원에 응급입원했다. A씨는 평소 정신과 약물치료를 받고 있는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으며, 사건 발생 2개월여 전에 퇴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30일 임씨에게 검거에 대한 표창장과 신고 포상금을 수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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