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미끼로 1억2000만원 가로 챈 중년男

입력 2019.06.02 13:27수정 2019.06.02 14:47
같은 수법으로 3명에게.. 징역 10개월
취업 미끼로 1억2000만원 가로 챈 중년男
울산지방법원. 뉴스1 DB. 2017.6.22/뉴스1 © News1 이윤기 기자

(울산=뉴스1) 김기열 기자 = 기업체 취업을 미끼로 1억원이 넘는 돈을 받아 가로챈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김정석 부장판사)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2)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5월 지인에게 "아들을 울산 모 석유화학업체 현장직에 취직시켜줄 테니 돈을 달라"고 속여 5000만원을 받아 가로채는 등 같은 수법으로 3명에게서 1억2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취업 알선을 목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 보상이 완전히 이뤄지지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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