텃밭에서 양귀비 키운 마을 주민들의 황당한 변명

입력 2019.05.31 10:19수정 2019.05.31 11:03
마약성분이 있는 양귀비인 줄 모르고 키웠다?
텃밭에서 양귀비 키운 마을 주민들의 황당한 변명
적발된 양귀비.(인천해경제공)© 뉴스1

(인천·안산=뉴스1) 정진욱 기자 = 텃밭에서 양귀비 904주를 키운 마을 주민 5명이 불구속 입건됐다.

인천해양경찰서(서장 이방언)는 마약 원료인 양귀비를 밀경작한 A씨(59·여)등 5명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들은 경기도 안산시에서 거주하는 주민들로 자택내 텃밭과 비닐하우스에서 양귀비 904주를 재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중 일부주민은 비닐하우스 등에 양귀비 610주를 재배하다 적발됐다.

해경은 현장에서 양귀비 904주를 압수했다.


이들은 "마약성분이 있는 양귀비인 줄 모르고 키웠다"고 진술했다.

양귀비를 불법으로 재배할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해경 관계자는 "마약성분이 있는 양귀비를 재배하는 것은 물론 원료나 종자를 소지하거나 매매하는 것도 불법"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