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정 "신림동 CCTV 속 男.. 벌금형 받을 가능성 높아"

입력 2019.05.30 15:05수정 2019.05.30 15:17
기껏해야 벌금형 500만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 징역
이수정 "신림동 CCTV 속 男.. 벌금형 받을 가능성 높아"
[유튜브 영상 갈무리] /사진=fnDB

이른바 ‘신림동 강간미수’ CCTV 영상이 추가 공개돼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가 “벌금형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30일 MBC 라디오 ‘심인보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구체적인 행위에 도달했느냐가 지금 이 사건에는 없기에 주거침입죄를 적용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며 “기껏해야 벌금형 500만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 징역 이 정도니까 아마 벌금형이 나올 개연성이 굉장히 매우 높겠다”고 밝혔다.

앞서 ‘신림동 강간미수 영상’ 속 남성 A(30)씨는 29일 경찰에 자수한 뒤 체포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취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바 있다.

이에 이 교수는 “(A씨의 진술은) 신뢰하기가 매우 어렵다. 정황적으로 봤을 때 얻고자 하는 것이 있어서 범죄를 저질렀을 것”이라며 “해당 주거지 일대는 부유층이 사는 동네가 아니다 보니까 결국은 혼자 사는 여성을 노렸다”는 측면으로 해석된다고 밝혔다.

또 A씨가 자수한 점에 대해서도 “자기방어를 위해서 자수를 해서 차라리 성범죄의 의도가 없었다고 이야기하는 게 결국 자신에게는 훨씬 유리하다고 판단을 한 것 같다”며 “결국은 형량을 훨씬 더, 자수하면 일단 형량이 줄어드니까. 그래서 성범죄 의도가 없었다고 이제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외국의 경우에 스토킹 범죄는 중범이다”라면서 “미국 같으면 (해당 사건은) 스토킹 범죄로 처벌하면 되지만 한국은 스토킹 방지법이 없다 보니까 지금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는 기껏해야 벌금형을 주는 방법밖에 없다”고 답답함을 드러냈다.


이 교수는 “우리는 이제 모든 게 국회에서 잠자고 있고 그리고는 이제 그 잠자고 있는 법안에도 보면 지속적인 남녀관계, 지속적인 관계에서의 스토킹만을 범죄로 정의해놨지, 사실 지금 이런 식으로 성범죄자들이 시도하는 스토킹을 스토킹 범죄에 포함시켜놓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찰은 주거침입 혐의로 입건된 A씨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CCTV 영상을 참고해 엄정히 조사하고 있다”며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구속영장 신청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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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ure11@fnnews.com 윤아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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