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폭행하고 14만원 요금도 안 준 50대

입력 2019.05.30 09:44수정 2019.05.30 10:39
고속도로에서 앞차 추월하지 않는다고 머리 등 폭행
택시기사 폭행하고 14만원 요금도 안 준 5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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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뉴스1) 피재윤 기자 = 경북 안동경찰서는 30일 술에 취해 고속도로를 달리던 택시기사를 마구 때리고 요금을 떼먹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A씨(50)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달 4일 오후 5시24분쯤 대구 북부시외버스터미널에서 B씨(55)의 택시를 타고 안동으로 가던 중 B씨를 폭행하고 요금을 주지 않은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택시 뒷자리에 타고 있던 A씨는 중앙고속도로에서 "(앞차를) 추월하지 않으면 요금을 주지 않겠다"며 운전 중이던 B씨의 머리를 마구 때렸다.

안동에 도착하는 그는 택시 요금 14만원도 주지 않았다.

A씨는 상습적으로 무임승차하거나 술에 취해 식당 등지에서 행패를 부려 징역형 등의 처벌을 받고도 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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