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마약,도박,밀항..피의자들 국내 송환

입력 2019.05.29 20:30수정 2019.05.29 21:39
경찰청 외사과, 인터폴과 공조로 검거
사기,마약,도박,밀항..피의자들 국내 송환
비상장주식 사기로 수십억을 챙긴 뒤 태국으로 밀항한 김모씨와 관련해 경찰이 최초로 확보한 사진. (경찰청 제공) © 뉴스1


고가환매 속이고 잠적 반복…밀항수법은 추가 조사

(서울=뉴스1) 김민성 기자 = 비상장주식을 높은 가격에 판매해주겠다고 속여 44억원을 챙긴 뒤 태국으로 밀항한 30대 김모씨가 국내로 송환됐다.

경찰청 외사수사과는 이런 범죄를 저지르고 태국으로 밀항한 피의자 김씨(34)와 필로폰 투약, 사이버 도박을 한 2명을 태국 인터폴과 공조를 통해 국내 송환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비상장주식을 보유 중인 피해자들에게 접근, 높은 가격에 대신 판매해주겠다고 속여 약 10명에게 해당 주식을 받았다. 김씨는 주식을 판매하고 잠적하는 수법으로 사기를 이어갔다. 이를 통해 약 44억원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밝혀졌다.

김씨는 경찰 수사망이 좁혀오자, 2016년 말 태국으로 밀항했다. 김씨는 그때까지 해외 출입국 기록이 없을 뿐만 아니라 본인 명의의 여권도 발급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김씨의 밀항수법에 대해서는 추가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사건을 수사 중이던 인천청 관광경찰대는 김씨가 태국에 체류하고 있고, 구체적인 장소까지 포함된 첩보를 한국 인터폴에 전했고, 지난 3월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태국 인터폴은 전담검거팀을 꾸렸고, 라오스 국경지역 인근에서 김씨를 검거했다. 특히 한국 인터폴은 태국 인터폴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실시간으로 관련 정보를 교환했다.

하지만 검거 당시 김씨는 본인이 아니라며 부인했다. 경찰은 김씨의 신상이 담긴 사진에서 오른쪽 다리에 있는 용문신을 보고 피의자와 김씨가 일치한다고 확신했다. 이후 경찰이 계속 추궁하자, 김씨는 결국 본인이 맞다고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약밀매 혐의와 사이버도박 사이트개설 혐의로 각각 인터폴 적색수배가 발부된 김모씨(34)와 이모씨(30)도 같은 날 한국으로 강제 송환됐다.

마약밀매 혐의를 받고 있는 김씨는 2016년 4월부터 2017년 3월까지 국내에서 공범들과 필로폰을 수차례 투약하고, 누군지 알 수 없는 판매상에게 마약을 받아 매매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인터폴 적색수배영장을 발부받고, 지난 3월5일 김씨를 검거했다.


사이버도박 사이트개설 혐의자 이모씨(30)는 2014년 3월부터 2015년 7월까지 태국 방콕의 한 콘도에서 약 310억원 규모의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를 개설하고 운영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이모씨를 지난 3월15일 검거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송환은 이례적으로 태국 사법당국이 태국 국적기를 이용해 피의자들을 직접 송환하는 방식인 '초청송환'으로 이뤄졌다"며 "피의자들은 항공기에서 내리자마자 경찰에 신병이 인계돼 각 관할서로 호송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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