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알바하다 고소당했습니다"

입력 2019.05.29 15:58수정 2019.05.29 16:01
"주휴수당 요구하자 점주에게 횡령으로 고소당했다"는 사연에 네티즌 와글와글
[헉스] "편의점 알바하다 고소당했습니다"
본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계 없음 [자료사진=프리큐레이션] /사진=fnDB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그만두며 사장에 주휴수당을 요구했다 고소당했다는 20대의 사연에 네티즌들의 관심이 모이고 있다.

28일 인터넷 모 커뮤니티에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연이 게시됐다. 본인이 학교를 졸업하고 취업 전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20대라고 밝힌 A씨는 “자신이 한 행동이 고소당할 만한 행동이냐”며 네티즌들의 조언을 구했다.

A씨는 “약 5개월 간 아르바이트를 했지만 올해 2월 취직을 위해 사장님께 '그만두겠다'고 얘기했다”며 “함께 일하던 언니가 못 받은 주휴수당을 받으라고 조언해 사장님께 이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그러자 편의점주는 “유통기한이 지난 폐기 식품을 미리 먹은 것을 횡령으로 고소하겠다”며 “주휴수당을 받지 않고 고소도 없던 일로 할 것인지, 주휴수당을 받고 법정에 갈지 합의하자”고 A씨에게 문자를 보냈다.

점주의 문자에 A씨는 어안이 벙벙했다고 전했다. 평소 점주는 A씨를 비롯한 아르바이트생들에게 “배가 고프면 폐기식품 먹어가며 일해라. 유통기한 30분 전에 폐기 처리해서 영수증만 모아둬라”라고 얘기했기 때문이다.

당황한 A씨는 “사장님이 30분 전에 처리해서 두라고 하시지 않았느냐”고 묻자 점주는 “그런 얘기한 적 없다. 고소하겠다”며 모르쇠로 일관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난 뒤 A씨의 계좌에는 주휴수당이 입금됐지만 A씨는 경찰서로부터 “고소를 당했으니 서에 와서 조사를 받아야한다”는 연락을 받았다. 화가 난 A씨도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노동부에 진정서를 넣었다.

A씨는 “결국 노동부 측에서 연락이 와 감독관의 중재로 각자 고소를 취하하는 합의서를 작성했다. 이후 경찰과 노동청에 각각 진정 취하와 사건 종결 얘기를 들었다”고 밝혔다.

이렇게 일이 일단락되는가 싶었지만 A씨는 경찰로부터 “사장님이 고소 취하를 안하신다는데 들으셨냐”는 연락을 받았다.

그는 “경찰로부터 ‘노동청 진정의 경우 한 번 취하한 건은 다시 진정을 제기할 수 없지만 경찰서에는 다시 고소할 수 있다. 사장님이 이를 알고 취하를 안하신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일단 합의서도 있고 노동부 감독관님도 도움을 주신다고는 한다.
이 일이 고소당할 일인지, 사건이 어떻게 종결될지 궁금하다”며 네티즌들의 의견을 구했다.

이를 접한 네티즌들은 “정말 악질사장이다. 우리 애들 알바시키기도 겁난다”, “폐기 관련 증거는 전혀 없느냐. 잘 찾아봐라”, “편의점 주소 좀 말해봐라. 듣기만 해도 화가 난다”는 등의 의견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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