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ㆍ경남=뉴스1) 박채오 기자 = 하루에 음주운전을 두 차례나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 4단독 김동욱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36)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28일 오전 5시10분쯤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 있는 한 아파트 앞에서 술에 취해 벤츠를 몰다가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하는 것 같다'는 시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면허취소 수준 상태로 울산 남구에서 부산 해운대구 좌동까지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음주단속에 걸린 이후 A씨는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귀가하던 중 기사와 요금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폭행을 가했고, A씨는 직접 차를 몰아 주거지 주차장 2층에서 3층까지 약 100m 구간을 운전하다가 대리기사 신고로 적발됐다.
2차 단속에서 측정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82%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1차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지 불과 1시간도 지나지 않아 2차 음주운전을 했다"며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보인 태도를 봤을 때 공권력이나 법질서를 가볍게 여기는 듯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