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덜 깬 상태로 군병력 수송하려던 버스기사

입력 2019.05.29 13:34수정 2019.05.29 16:08
새벽에 음주단속 걸려.. 면허정지 수치
술 덜 깬 상태로 군병력 수송하려던 버스기사
뉴스1DB. © News1 홍성우 기자

(춘천=뉴스1) 홍성우 기자 = 술이 덜 깬 상태로 군 병력을 수송하려던 관광버스 운전자가 경찰에 적발됐다.

강원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는 29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A씨(52)를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6시30분쯤 서울양양고속도로 양양 방향 동홍천 톨게이트에서 음주운전 단속 중인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0.065%였다.


A씨는 “전날 밤 11시까지 소주 2병을 마셨는데 피곤한 상태에서 술을 마셔 술이 덜 깬 것 같다”고 진술했다.

A씨는 서울 서대문에서 군 병력을 수송하기 위해 인제군으로 가던 중 적발됐다.

조사결과 A씨는 진로변경 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 전력이 3회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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