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 임금 받으려다 폭행 당한 중국인

입력 2019.05.29 11:51수정 2019.05.29 14:24
일한 만큼 돈은 주셔야.. 작업반장, '강제추방' 으름장
밀린 임금 받으려다 폭행 당한 중국인
제주지방경찰청 전경. 2015.11.17.© News1 이석형 기자


제주경찰, 불법체류자 통보의무면제 적극 활용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2017년 제주에 무사증 입국한 후 올해 1월까지 공사장에서 일해온 중국인 불법체류자 A씨는 공사장 작업반장에게 밀린 임금 1700만원을 달라고 요구했다가 봉변을 당했다.

작업반장이 돈을 주기는커녕 A씨의 어깨를 깨물며 출입국·외국인청에 신고해 강제추방시키겠다고 협박한 것이다.

이처럼 불법체류자라는 신분 때문에 범죄 피해를 당하고도 외부에 알리지 못하는 외국인들을 위한 제도가 '불법체류자 통보의무 면제'다.

이 제도는 범죄피해를 당한 불법체류자를 출입국·외국인청에 통보하거나 인계할 의무를 면제해주는 제도다. 2013년 3월부터 법무부 훈련으로 시행돼왔다. 개인의 신체나 재산을 침해하는 범죄 피해에 적용된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앞서 사례에 나온 A씨를 비롯, 올해 5월 현재 12명의 불법체류자가 이 통보의무를 면제받았다고 29일 밝혔다.


도내 불법체류자 통보면제 현황은 2014년 3명, 2015년 5명, 2016년 9명, 2017년 9명, 2018년 8명 등이다.

경찰은 도내 체류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명함과 전단, SNS 등을 활용해 해당 제도를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김항년 국제범죄수사대장은 "외국인 범죄에 강력히 대처하는 동시에 피해자들에게는 해당 제도를 적극적으로 적용해 인권보호에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