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초만 늦었어도.." 귀가하는 女 쫓아간 男, 현관문을..

입력 2019.05.29 08:44수정 2019.05.29 11:48
신림동 간강미수범, 주거지 신대방동에서 긴급체포
"1초만 늦었어도.." 귀가하는 女 쫓아간 男, 현관문을..
©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서울=뉴스1) 김도용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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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이른바 '신림동 강간미수범' 영상 속 30대 남성을 긴급체포 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29일 오전 7시15분쯤 '강간미수 동영상' 속 남성 A씨(30)를 주거침입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28일 오후 6시29분쯤 한 트위터 계정에 '신림동 강간범 영상 공개합니다'라는 제목으로 1분24초 분량의 폐쇄회로(CC)TV 영상이 올라왔다.

공개된 영상에는 이날 오전 6시19분쯤 한 여성이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숨어있던 남성이 뒤따라 들어가려고 시도했다. 하지만 간발의 차로 문이 잠겨 남성은 들어가지 못했고 그는 문 밖에서 1분간 서성이다가 돌아갔다.

영상을 올린 트위터 운영자는 "1초만 늦었어도 큰일날뻔 했다"면서 "이 남자를 보면 신고를 부탁한다"는 글도 덧붙였다. 이 영상은 SNS를 통해 빠르게 퍼져 나갔다.


또한 청와대 국민청원에 '신림동 강간미수범을 강력하게 처벌해주세요'라는 청원이 올라와 29일 오전 8시30분 현재 2만 명 이상이 동의했다.

경찰은 CCTV 영상을 통해 A씨 추격에 나섰고 주거지 신대방동에서 이날 오전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사건 경위에 대해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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