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명퇴자들 "강요·압박 있었다" 해고무효 소송

입력 2019.05.28 15:00수정 2019.05.28 15:28
KT "합의에 의해 근로관계 종료" 반박
KT 명퇴자들 "강요·압박 있었다" 해고무효 소송


원고 "명퇴 과정서 상당한 강요·기망 존재"
피고 "노사합의 토대로 근로관계 종료"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KT 퇴직자 250여명이 제기한 해고무효 확인 소송이 시작됐다. 이들은 명예퇴직 과정에서 강요와 압박이 있었다고 주장했고, 사측은 합의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됐다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부장판사 최형표)는 28일 박모씨를 비롯한 256명이 KT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 소송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원고 측은 "피고가 2014년 단행한 명예퇴직 처분은 실질적으로 해고처분"이라며 "명예퇴직 과정에서 상당한 강요와 기망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피고 측은 "기망과 강요는 전혀 없었고 노사합의를 토대로 원고가 숙고해서, 합의에 의해서 근로관계가 종료됐다"고 반박했다.

KT노조는 2014년 4월 총회 개최나 별도의 조합원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않고 특별명예퇴직을 골자로 한 노사합의서를 사측과 작성했다. 이후 사측은 노사합의를 근거로 8304명을 명예퇴직하게 했다. 이는 KT 사상 최대 규모의 명예퇴직이었다.

그러나 퇴직자들은 조합원의 의견수렴을 거치지 않은 '밀실합의'를 통한 대규모 해고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노조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대법원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확정됐다.


이후 퇴직자 256명은 지난해 12월 해고무효확인 1차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4월 158명이 2차 집단소송을 내 소송 참가자는 총 414명으로 늘었다. 이들은 명예퇴직 무효와 함께 소송참가들에게 각각 5000만원을 배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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