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환급' 거부하는 성형외과들

입력 2019.05.28 12:11수정 2019.05.28 17:03
환급 절차 제각각..과도한 계약금 요구하기도
'계약금 환급' 거부하는 성형외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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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 환급' 거부하는 성형외과들
(한국소비자원 제공)© 뉴스1


'계약금 환급' 거부하는 성형외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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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마다 환급 절차 제각각…과도한 계약금 요구도 빈번
피부미용·비만치료 소비자 불만도 급증…전년 比 54%↑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평소 눈에 대한 불만이 많았던 20대 남성 A씨는 지난 2016년 6월30일 병원에 전화해 상담을 받은 뒤 7월8일 눈 성형수술을 받기로 하고 수술비 500만원 중 100만원을 선납진료비(계약금) 명목으로 입금했다.

하지만 A씨는 닷새 뒤인 7월4일 마음을 바꿔 수술을 포기하고 병원에 계약금 환불을 요청했지만 "내부 약관상 환급이 불가능하다"는 말만 돌아왔다.

A씨는 정말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없는 걸까. 결론부터 말하면 해당 병원의 환급거절은 권고사항 위반이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의 책임으로 계약이 해지되더라도 수술예정일 3일 전이라면 계약금의 90%를 환급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심지어 해당 병원은 총수술비의 20%를 계약금으로 요구해 권고사항(10%)을 어겼다. 의사가 아닌 사람이 수술 상담을 하는 것도 권고기준에 어긋난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3년간 접수된 성형수술 선납진료비 환급 관련 피해구제 신청 71건 모두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권고기준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28일 밝혔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단순변심 등 소비자의 책임으로 수술계약이 해지되더라도 수술예정일 3일 전이라면 계약금의 90%, 수술예정일 2일 전이라면 계약금의 50%를 환급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수술예정일 하루 전에 해지해도 계약금의 20%는 돌려받을 수 있다.

하지만 소비자원에 신고된 성형수술 대부분이 이러한 권고기준을 지키지 않았다. '수술예정일 3일 전'에 계약을 해지했음에도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한 사례는 71건 중 52건(73.3%)으로 가장 많았고, 수술 날짜를 정하지 않았는데도 환급을 거절한 경우도 7건으로 약 10%에 달했다.

과도한 계약금을 요구하는 것도 권고기준에 어긋난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성형수술 계약해제에 따른 위약금(계약금)을 총 수술비용의 10%로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소비자원은 "전체 상담 중 27건(38%)에서 10%가 넘는 선납진료비를 결제한 사례가 발견됐다"며 "1000만원이 넘는 비용을 포함해 수술비 전액을 결제하게 한 경우도 7건에 달했다"고 밝혔다.

성형수술 외에도 피부미용이나 비만치료 등 미용관련 소비자 불만도 급증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접수된 선납진료비 환급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272건을 집계됐다. 특히 올해 1분기(3월) 접수 건은 전년동기 대비 54.5% 폭증했다.

의료기관별로 살펴보면 '의원'급 병원에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259건(95.2%·한의원 44건))이 몰려 가장 많았고 Δ병원급 8건(2.9%·한방병원 4건) Δ종합병원 4건(1.5%)이 뒤를 이었다.

진료유형별로는 레이저·토닝, 제모, 필러·보톡스 주입 등 미용을 위한 피부시술이 127건(46.7%)이 1위를 차지했고 성형수술도 71건(26.1%)으로 2위를 차지했다. 이어 Δ추나요법·도수치료를 이용한 체형교정 26건(9.6%) Δ비만치료 20건(7.4%) Δ한약·침치료 11건(4%) 순으로 조사됐다.

선납진료비 환급 관련 피해를 호소한 연령은 20~30대가 73.2%(199건)를 차지해 주류를 이뤘으며 성별로는 여성이 79.8%(217건)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소비자들은 대개 의료기관을 방문한 당일 충동적으로 선납치료비를 냈다가 개인사정으로 취소하는 경우가 많았다.
소비자원은 내원 당일 진료비 할인 혜택 등 안내를 받고 충동적으로 선납결제한 경우가 91.9%(250건)로 가장 많았고, 단순변심 등 개인사정으로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사례가 65.4%(178건)이었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은 "선납진료비 환급 피해구제 신청을 분석한 결과 성형외과 등 다수 의료기관에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환급 규정을 준수하지 않거나 과도한 계약금을 받는 사례가 발견됐다"며 "올바른 환급이 이뤄지도록 의료기관에 권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소비자에게도 "가격할인 등 광고에 현혹돼 충동적으로 계약하면 피해를 볼 수 있다"며 "의사와 충분히 상담한 후 시술을 결정하고, 계약 시에는 계약내용과 총비용, 계약금, 환급 규정 등을 꼼꼼히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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