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체납자들의 치졸한 탈세 수법

입력 2019.05.28 09:24수정 2019.05.28 09:46
부동산 몰래 팔거나 배우자에게 사업자등록 넘겨 수익 챙겨
고액 체납자들의 치졸한 탈세 수법
경기도청/© 뉴스1


경기도, 체납처분면탈 행위자 5명 검찰에 고발

(경기=뉴스1) 송용환 기자 = 탈세를 목적으로 부동산을 몰래 팔거나 배우자에게 사업자등록을 넘기고 수익은 계속 챙긴 악덕 고액체납자들이 적발됐다.

28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 조세정의과는 올 2월부터 지난 17일까지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3654명을 대상으로 두 차례에 걸쳐 심층조사를 실시한 결과 체납처분면탈 행위자 5명을 적발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이 체납한 세금은 총 3억여원이다.

A법인 대표 B씨는 C지식산업센터 내 사무실 1개소를 구입한 후 이를 임대 사용하다가 적발됐다.

현행제도는 지식산업센터 입주자의 경우 취득세를 감면해 주는 대신 정해진 용도 외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B씨는 현행제도를 악용해 3000만원 상당의 감면취득세 추징조치를 받았지만 추징세금을 내지 않고, 오히려 해당 부동산을 부동산신탁회사로 넘겨 이를 제3자에게 매매했다. 도는 B씨를 지방세기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지방세 2700만원을 체납 중인 사업자 D씨는 운영 중인 사업장이 세금문제로 강제집행 상황에 처하자 배우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해 재산을 빼돌렸다.

도는 D씨를 지방세기본법 위반으로, 배우자 E씨를 체납처분면탈행위 방조 혐의로 함께 검찰에 고발했다.


지방세 1억1000만원을 체납한 E씨와 지방세 1억1400만원을 체납한 F씨는 체납처분 집행을 피하기 위해 부동산을 몰래 매매한 사실이 확인돼 역시 검찰에 고발됐다.

한편 도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범칙사건조사 전담반을 운영하면서 지방세 관련 범죄행위를 조사하고 있다.

지난해는 시·군과 공동으로 사업자명의대여, 외화거래 부정행위 등을 조사해 총 23명을 고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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