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1) 조아현 기자 = 술에 취해 승용차를 운전하던 20대 여성이 경찰의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30m가량 도주하다 붙잡혔다.
경찰에 따르면 26일 오전 4시33분쯤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에서 '흰색 승용차의 음주가 의심된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순찰차를 예상 도주로에 배치하고 기다리다 신고 차량번호와 동일한 흰색 스토닉 차량을 발견했다.
경찰은 약 100m를 추격해 스토닉 운전자 A씨(22·여)에게 정지신호를 보내고 하차를 요구했으나 A씨는 재차 30m를 도주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조사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21%로 측정됐다.
경찰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음주운전)로 A씨를 입건하고 정확한 사건경위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