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여친 왜 때려" 동네 이웃 살해한 70대 남성.. 실형

입력 2019.05.26 10:18수정 2019.05.27 09:49
法, "살인죄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다"
"내 여친 왜 때려" 동네 이웃 살해한 70대 남성.. 실형
본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사진=fnDB

자신과 연인 관계인 여성과 시비를 벌이던 80대 이웃을 살해한 7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김태호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박모(77)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4월 25일 오전 11시 35분께 전남 해남군에 소재한 연인 A씨의 집에 동네 이웃 B(당시 88세)씨가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자 그를 주먹으로 폭행하고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A씨에 대한 공격을 제압하려던 것 뿐이며 (목을) 오랫동안 강하게 압박하지 않았다”며 “A씨의 추가 폭행 및 목조름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박씨의 부상 정도, 바지에 남아 있던 혈흔, 두 사람의 진술과 체격 등을 토대로 박씨가 B씨를 숨지게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박씨의 행위로만 B씨가 사망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고 박씨가 치매로 입원 치료가 필요한 상태인 점을 고려했다"면서도 " 살인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고 피해자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볼 때 원심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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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xin@fnnews.com 정호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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