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범인은닉도피·공무상비밀누설 혐의
법원 "다툼 여지있고 주거 등 비춰 구속필요성 인정 어려워"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경찰 출신 성매매업소 업주에게 단속정보를 미리 흘리고 뒷돈을 받은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관이 24일 구속을 피했다.
송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경찰관 윤모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오후 9시48분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송 부장판사는 "혐의사실 중 상당 부분에 관해 다툼 여지가 있고, 피의자의 주거 및 가족관계에 비춰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검사 예세민)는 지난 20일 윤씨와 함께 경찰관 구모씨에 대해 뇌물수수와 범인은닉도피,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송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구씨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해 같은 날 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범죄 혐의 상당부분이 소명되고 증거인멸 및 도주 염려도 인정된다는 사유에서였다.
같은 혐의를 받은 윤씨도 당초 같은 날 영장심사가 예정돼 있었으나, 법률대리인을 통해 심문기일 연기를 요청해 이날로 미뤄졌다.
윤씨 등은 서울 강남과 목동 일대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던 박모 전 경위(구속)에게 단속정보를 미리 알려주는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고 단속을 피하게 도운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15일 서울지방경찰청 풍속수사계와 수서경찰서를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와 성매매업소 단속 관련 자료를 확보, 최근 이들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룸살롱 황제' 이경백씨에게 수사상황을 알려주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박 전 경위를 구속수사하는 과정에 이들이 박 전 경위를 포함한 성매매업소 업주들을 비호해준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은 2013년 영장심사에 나타나지 않은 채 도피한 박 전 경위가 도피 기간 성매매업소를 운영할 수 있었던 점으로 미뤄 내부 조력자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벌여온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