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자 색출' 시도한 경찰 "스마트폰 불출 대장 대조해봐"

입력 2019.05.24 18:46수정 2019.05.24 20:10
의무경찰 성교육 중 부적절 발언한 간부
'제보자 색출' 시도한 경찰 "스마트폰 불출 대장 대조해봐"
군인권센터가 21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군인권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지방경찰청 의무경찰대원 교육 중 부적절한 발언이 있었다고 밝혔다. 2019.05.23. 뉴스1/ © 뉴스1 김정현 기자


의경 대상 교육서 "여성이 성적매력 느끼는 남자돼라"
경찰 "상응하는 조치·재발방지 교육할 것"

(서울=뉴스1) 유경선 기자 = 경찰이 경찰 간부가 의무경찰 대원을 대상으로 한 성교육에서 성인지감수성이 부족한 발언을 했다는 지적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상응하는 조치를 마련하기보다 제보자를 색출하려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3일 문제의 발언을 지적한 군인권센터는 24일 "복수의 제보자들은 녹취 파일에 등장하는 교육을 받은 부대의 지휘관 등이 제보자를 색출하려 했다고 확인했다"며 이렇게 밝혔다.

센터는 "경찰청은 (문제의 발언에 대해) 상응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했다"며 "동시에 재발방지를 위한 후속조치와 성인지감수성 교육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제보자 색출을 시도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제보자들은 문제의 교육을 받은 부대 지휘관들이 제보자를 색출하기 위해 지난 4월11일 교육 당시의 사진과 근무일지를 대조해 교육 참가자를 확인하라고 행정대원에게 지시한 것을 알렸다"며 "(제보자가) 스마트폰을 이용해 녹취했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당일 스마트폰 불출 대장도 상호 대조해 대상자를 색출하라고 지시한 것도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육을 주관했던 부단장 김모 경정 본인도 발언 사실을 시인했지만 경찰은 엉터리 교육이 가능하게 만들었던 시스템을 점검하고 재발방지를 고민하기는커녕 제보자를 색출하고 있다"며 "제보자를 보호해야 할 경찰이 스스로 그 의무를 방기했다"고 지적했다.

센터는 "제보자가 추정되면 디지털 포렌식이라도 하겠다는 것인지 우려스러울 따름"이라며 "실제로 색출이 발생할 경우 제보자를 보호하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 진정·긴급구제 요청 등 가능한 방법을 모두 동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찰청은 즉시 서울지방경찰청 예하 제2기동단 김 경정을 포함해 색출 지시를 내린 지휘계통을 모두 확인해 직직무에서 보직 해임하고 엄중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센터는 전날 서울 서대문구 군인권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 간부가 의무경찰 대원을 대상으로 한 성교육에서 "여자들이 성적매력을 느끼는 존재가 되기 위해 노력해라" "남자들은 씨를 뿌리는 입장" 등 성인지감수성이 부족한 발언을 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경찰청은 "의경부대를 대상으로 불법촬영 등 의무위반 예방교육을 하는 과정에서 교육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 생물학적 내용을 인용하려 언급했던 것"이라며 "(당사자는) 성차별 의식을 조장하려는 의도는 전혀 아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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