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지난 3월까지 심문 마치고 선고 고심
명지대 측 "학교와 법인 별개…학교 운영 문제없어"
(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민선희 기자 = 학교법인 명지학원이 4억3000만원의 빚을 갚지 않아 채권자로부터 파산신청을 당했다. 명지학원은 명지대를 비롯해 초·중·고교를 운영하고 있어 법원 선고에 따라 해당 학교들에도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채권자 김모씨는 지난해 12월 명지학원에 대한 파산신청서를 서울회생법원에 제출했다. 법원은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심문을 마치고 최종 선고만을 앞두고 있다.
김씨는 지난 2009년 명지학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리해 배상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명지학원 측이 배상을 하지 않자 파산신청까지 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파산신청은 채권자도 가능하다.
법원은 최종선고를 앞두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파산을 허가하게 되면 명지학원이 운영하는 학교 학생과 교직원에게도 피해를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1월에는 관할청인 교육부에 명지학원 파산 관련 의견을 구하기 위해 공문도 보냈다.
명지대 측은 고작 4억여원 때문에 폐교까지 가는 상황은 막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명지대 관계자는 "현재 학교는 전혀 문제없이 운영되고 있다"며 "학생들도 걱정하는 만큼 이날 중으로 학교 측 입장을 학생들에게 충분히 설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