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뉴스1) 정진욱 기자 = 골프채 등으로 아내를 때려 숨지게 해 살인혐의로 구속된 유승현 전 김포시의회 의장(55)이 검찰 송치를 위해 23일 오전 9시 김포경찰서를 나왔다.
마스크와 모자를 쓰고 경찰서를 나온 유 전 의장은 "아내를 살해할 의도가 있었느냐", "아내가 사망할지 모르셨습니까","왜 아내를 폭행한거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고개를 좌우로 가로 저으며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김포경찰서는 지난 22일 오후 5시쯤 법의학 소견서 및 그 동안의 수사한 내용을 종합해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된 유 전 의장을 살인혐의로 죄명을 변경해 이날 검찰에 송치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사인과 관련 폭행에 의한 심장 파열과 다수의 갈비뼈 골절로 인한 사망이라는 소견을 제시하면서 일각에서는 유 전 의장이 아내를 고의로 살해했을 가능성에 대한 의혹이 제기됐다.
하지만 유 전 의장은 범행 후 경찰 조사에서 "아내와 함께 술을 마시며서 대화를 하다 쌓인 감정이 폭발해 홧김에 범행을 했다"며 '고의적인 범행이 아닌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유 전 의장의 살인 혐의 여부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보강 수사를 벌여왔다.
경찰은 유 전 의장의 휴대폰을 디지털포렌식 분석해 살인을 계획했을 것으로 보이는 검색어를 다수 확인했고, 골프채 2개가 부러질 정도의 폭행이 상당시간 지속됐을 것으로 보이는 점, 부검 소견 등을 종합해 유 전 의장의 죄명을 살인으로 변경했다.
형법은 상해치사의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살인죄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유씨는 지난 15일 오후 4시 57분쯤 김포시 양촌읍 자택에서 아내 A씨(53)의 온몸을 골프채와 주먹 등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씨는 범행 후 119에 직접 전화를 걸어 신고한 후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현장에는 소주병 3개와 피묻은 골프채가 있었다. 유씨의 아내는 온몸에 심한 멍과 피를 흘린 채 숨져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