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그만 마시자고 했다는 이유로 동료 선원을 폭행하고 바다에 빠트린 30대가 구속됐다.
22일 목포해양경찰서는 선상에서 술에 취해 동료 선원들을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폭행, 특수협박)로 A(35)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8일 전남 신안군 임자면 재원도 서쪽 400m 해상 K호(19t, 연안자망어선)에서 동료 선원 B(40)씨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이를 말리던 C(48)씨에게도 흉기를 휘둘렀으며, D씨를 바다로 밀어 빠트리기까지 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조업을 마치고 술을 마시던 중 B씨가 “내일도 조업해야 하니 술을 그만 마시자”는 말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해상에서 흉기를 이용해 선원들을 위협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사건 처리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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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ure11@fnnews.com 윤아림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