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흡입 시술하다 '장기’ 10군데 구멍낸 40대 의사

입력 2019.05.22 13:46수정 2019.05.22 13:48
재판부, 벌금500만원 선고
지방흡입 시술하다 '장기’ 10군데 구멍낸 40대 의사
본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사진=픽사베이] /사진=fnDB

지방 흡입 시술을 하다 환자의 장기 10군데에 구멍을 낸 40대 의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2일 제주지법 형사2단독(이장욱 판사)은 업무상과실치상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가정의학 전문의 A(42)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검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6년 11월 제주 시내의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피해자 B(43·여)씨의 지방 제거 시술을 하던 중 실수로 장기 10여군데에 구멍을 낸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지방 제거 시술을 받은 뒤 소장에 구멍이 난 B씨는 심한 복통을 호소, 인근 대형병원에서 응급수술을 받았다.

그는 시술 과정에서 생겨난 상처로 복막염이 발생했고 합병증이 생겨 약 4주 이상 병원치료를 받아야 했다.

B씨의 응급수술을 담당한 대형병원 의사는 “소장 외에 다른 부위에는 이상 소견이 없어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천공은 외력에 의한 것을 생각한다”며 통증 원인으로 지방 제거 시술을 지목했다.


그러나 A씨와 변호인 측은 재판과정에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해 시술을 마쳐 어떠한 과실도 인정할 수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한편 이날 재판부는 “시술 직후 소장 천공 등의 증상이 발생해 다른 요인이 개입할 조건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과대광고를 통해 환자를 모집해 시술한 혐의(의료법 위반)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나열한 경력 자체가 허위라거나 이를 통해 성형외과 전문의로서의 경험을 과장했다고 볼 자료도 없다”며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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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ure11@fnnews.com 윤아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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