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장씨 광주지검에 진술
전씨 변호사 "증거 채택 부동의, 법정서 진술해야"
(광주=뉴스1) 전원 기자,한산 기자 = 5·18민주화운동 당시 전두환씨(88)의 광주방문과 헬기사격 등을 증언한 전 미 육군 방첩부대인 501정보여단 광주파견대 군사정보관 김용장씨가 검찰에 출석해 참고인 조사를 받은 가운데 전씨 측 변호인은 김씨의 진술을 증거로 채택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전씨측 변호인인 정주교 변호사는 21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검찰이 김씨의 진술을 증거로 전씨의 사자명예훼손 혐의 재판에 제출할 경우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 "김씨가 재판에 나와서 진술을 해야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정 변호사는 "김씨의 진술과 제가 본 기록과 모순되는 점이 있었다. 미 국무부 문서를 보면 김씨의 진술이라고 볼 수 있는 어떠한 내용도 없다"며 "보안사령관이 왔다는 내용도 없고, 헬기사격했다는 기록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비밀문서를 보면 미 대사관측에서 광주에서 오랫동안 거주한 여러 분들로부터 진술을 들었는데 그중에 이분의 진술이 가장 믿을만했다"며 "그분이 광주에 있으면서 느낀 내용을 이야기한 것을 보고한다고 돼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는 김씨의 진술과는 전혀 일치되지 않는 점이다"며 "1995년도 수사기록을 보더라도 전씨가 광주에 내려간 사실이 없다고 결론이 났다. 이 기록도 김씨의 증언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씨가 재판에 나와서 진술해야 한다"며 "만약 김씨가 재판에 나올 경우 제가 본 기록과 다른 부분을 꼭 물어보고 싶다"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 17일과 20일 두 차례에 걸쳐 광주지검에 참고인으로 출석했다.
김씨는 1980년 5월21일 당시 보안사령관이었던 전씨가 광주에 내려와 회의를 주재했다는 정보를 소속 부대를 거쳐 미국 백악관에 보고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김씨는 계엄군이 UH-1H 헬기에서 M60으로 총을 쐈다고 진술하는 등 자신이 상부로 올린 정보내용을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김씨는 자신이 미 육군 정보요원으로 근무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도 검찰에 제출했다.
한편 전씨는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에서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조비오 신부를 '가면을 쓴 사탄',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표현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 3월11일 광주지법 형사8단독 장동혁 판사의 심리로 열린 열린 첫 공판기일과 지난 13일 열린 두번째 공판기일에서 전씨 측은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전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내달 10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