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 살인' 저지른 30대 중국 교포, 추가 살인 혐의 확인

입력 2019.05.20 13:41수정 2019.05.20 13:43
범행 4시간 전 고시원 이웃 살해한 혐의 추가로 드러나
'묻지마 살인' 저지른 30대 중국 교포, 추가 살인 혐의 확인
본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자료사진=픽사베이] /사진=fnDB

전혀 알지 못하는 한국인에 ‘묻지마 살인’을 저지른 중국 교포가 범행 당일 추가 살인한 혐의가 드러났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구속된 중국 교포 김모(30)씨의 추가 살인 혐의를 확인했다고 20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14일 오후 11시 2분께 서울 금천구 가산동에 위치한 한 빌딩 옥상에서 담배를 피우던 한국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이 혐의로 지난 16일 구속됐다.

당시 경찰 조사 과정에서 김씨는 “피해자가 ‘왜 건물 옥상에서 술을 마시냐’며 시비를 걸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빌딩은 김씨와 아무 연고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이날 옥상에서 ‘묻지마 살인’을 저지르기 4시간 전에도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는 이날 오후 6시께 가산동의 한 고시원에서 자신의 옆방에 살던 중국 교포 A(52)씨를 흉기로 살해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의 추가 범행은 사건이 발생한 지 5일 만에 드러났다. A씨의 시신은 고시원 계약 기간 만료에도 연락이 되지 않자 방을 찾은 고시원 주인에 의해 발견됐다.

처음 김씨는 A씨에 대한 범행을 부인했지만 경찰이 복도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를 증거로 제시하자 자백했다.
김씨는 소음 문제로 앙심을 품어 A씨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조현병 등 정신질환 치료 이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경찰은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하고 김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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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xin@fnnews.com 정호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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