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男, 안내데스크 앉아 있던 여직원에 다짜고짜 커피 붓더니..

입력 2019.05.20 11:41수정 2019.05.20 13:19
"건물 관련 소송에서 패소해 패가망신했다"
50대 男, 안내데스크 앉아 있던 여직원에 다짜고짜 커피 붓더니..
의정부지법 건물 © News1

(의정부=뉴스1) 이상휼 기자 = 20일 오전 9시50분께 의정부지방법원 민원실에서 50대 남성이 안내데스크에 앉아 있던 여직원을 이른바 '묻지마' 폭행했다.

법원과 경찰에 따르면 A씨(51)는 이날 여직원 B씨(32)에게 '법원 직원이냐'고 묻고는 B씨가 '그렇다'고 대답하자 다짜고짜 손에 들고 있던 커피를 붓고 주먹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현장에서 법원경위 등에게 체포돼 경찰에 넘겨졌다.


여직원 B씨는 119구조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3년 동안 진행한 60억~70억원 상당의 건물 관련 소송에서 패소해 패가망신했다"면서 법원에 불만을 토로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사건경위를 조사한 뒤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등의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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