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됐다”며 이웃에 휘발유 뿌린 50대 조현병 환자

입력 2019.05.20 10:12수정 2019.05.20 10:13
2013년부터 조현병 앓아...경찰 "이웃을 회사 직원으로 착각"
“해고됐다”며 이웃에 휘발유 뿌린 50대 조현병 환자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fnDB

회사에서 해고됐다는 이유로 이웃에 휘발유를 뿌려 불을 붙이려 한 50대 조현병 환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20일 인천 남동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A(5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18일 오후 6시 30분쯤 인천시 남동구에 위치한 자신이 거주하는 빌라 옥상에서 아래층 이웃 주민 B(47)씨에게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너 때문에 회사에서 해고됐다”며 지인과 함께 빌라 7층 집으로 들어가려던 B씨를 옥상으로 끌고 간 뒤 휘발유를 부어 불을 붙이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A씨는 기름이 라이터에 묻어 불이 제대로 붙지 않자 자신의 웃옷에 불을 지른 뒤 B씨에게 덮어씌우려 하기도 했다.

경찰은 B씨 지인 등으로부터 신고를 받고 출동, 옥상에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2013년부터 조현병을 앓아 3차례 병원 입·퇴원을 반복하다가 2017년부터는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머릿속에서 누가 조종했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회사를 그만둔 A씨가 B씨를 회사 직원 중 하나로 착각한 것 같다”며 “A씨 가족들은 그가 완치됐다고 생각해 약물치료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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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ure11@fnnews.com 윤아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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