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 사체유기 방법 계획한 엄마

입력 2019.05.16 18:57수정 2019.05.16 20:33
중학생 의붓딸 살해한 계부, 시신은 저수지에...
친딸 사체유기 방법 계획한 엄마
지난 2일 오전 광주 북부경찰서에서 중학생 의붓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계부의 범행에 공모한 친모(39)가 살인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위해 광주지방법원으로 압송되고 있다. 2019.5.2/뉴스1 © News1 황희규 기자


경찰, 살인·사체유기 혐의 적용해 재신청

(광주=뉴스1) 전원 기자 = 30대 계부의 중학생 의붓딸 살해사건과 관련해 공범 혐의를 받고 있는 친모가 구속됐다.

광주지법 영장전담 박옥희 부장판사는 16일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를 받고 있는 A씨(39)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부장판사는 "범죄사실이 소명됐다"며 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6시쯤 전남 무안군 한 농로에서 계부 B씨(31)가 자신의 차량 안에서 의붓딸인 C양(13)을 살해한 공범 혐의 등을 받고 있다.

A씨는 구체적인 살해 계획은 몰랐다면서 혐의를 부인해왔다.

앞서 경찰은 지난 2일 살인 및 사체유기방조 혐의로 A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범죄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경찰은 추가 조사를 벌였고, A씨를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숨진 C양의 부검을 의뢰해 최근 '사체에서 수면제 성분이 검출됐다'는 소견을 전달받았고, A씨가 수면제 성분을 처방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가족여행을 하던 중 경북 문경 저수지에 들렀던 점 등도 추가로 확인했다.
경찰은 A씨가 B씨와 함께 사체유기 방법을 계획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경찰은 지난 7일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된 B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B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5시에서 6시 사이에 자신의 차량에서 의붓딸인 C양을 살해한 후 광주의 한 저수지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기된 C양의 시신은 28일 오후 2시57분쯤 광주의 한 저수지 인근에서 행인에 의해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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