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로 보이지 않아"
(서울=뉴스1) 황덕현 기자 = 배우 왕석현(16)을 살해하겠다고 협박해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게 재판부가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16일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 박정길 부장판사는 협박,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해 12월 왕씨의 학교, 소속사에 전화를 걸어 "왕씨가 물건을 훔쳤다"며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이어 "죽여버리겠다"며 협박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왕석현 측은 서울 성동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고, 경찰은 공중전화와 CCTV를 토대로 수사를 벌여 이씨를 검거한 뒤 검찰에 송치했다.
재판부는 "이씨는 연예인에 집착하며 협박까지 가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피해자가 심한 공포심을 호소한 것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이씨가 아스퍼거증후군(발달장애의 일종)으로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지만, 범행 당시에는 심신미약 상태였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