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람 조심해" 성매매업자에 단속 정보 넘겨준 경찰

입력 2019.05.16 10:38수정 2019.05.16 10:39
마약하는 지인 검거는 커녕 수사 회피 방법 조언하기도
"이 사람 조심해" 성매매업자에 단속 정보 넘겨준 경찰
본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자료사진=픽사베이] /사진=fnDB

성매매업소 운영업주에게 단속 경찰관의 신상정보를 넘겨주는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경찰관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2부(이창경 부장판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전 동부경찰서 소속 A경사에게 징역 1년과 벌금 6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부정처사 후 수뢰, 직무유기, 공무상 비밀누설 등 8가지 혐의를 적용받았다.

지난 2016년 3월 A씨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지인이 성매매 단속 경찰관들의 사진을 넘겨달라는 제안에 각 경찰서의 담당 경찰관의 신상정보를 넘겨준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A씨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접속해 지인의 수배 여부 등을 조회해 누설하고 제3자에게 알려주는 등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기도 했다.

또 마약을 투약하는 지인을 검거하기는커녕 머리카락과 체모를 깎으라며 수사를 회피할 방법을 가르쳐준 사실도 확인됐다.


재판부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에게 단속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관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받았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도 작지 않다"며 "경찰 신분을 망각한 채 성매매업소에서 직접 성매매를 하기까지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타인의 수배 내역이나 수사상황을 조회해 함부로 수사대상자 등에게 누설하거나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지인의 범죄혐의를 인지하고도 죄증을 인멸하도록 조언하는 등 사회적 비난 가능성도 작지 않다"며 "피고인의 행위는 경찰관으로서의 소임을 저버린 정도나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수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 정도도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경찰은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경찰 #성매매 #징역

hoxin@fnnews.com 정호진 인턴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