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림 못한다” 80대 노모에 소주병 던진 비정한 아들

입력 2019.05.16 10:07수정 2019.05.16 10:10
항소심서 징역 1년6개월 선고...'수차례 폭행, 죄질 매우 좋지 않아'
“살림 못한다” 80대 노모에 소주병 던진 비정한 아들
본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 사진=픽사베이

살림을 잘 못한다는 이유로 80대 노모에 소주병을 던져 다치게 한 50대 아들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대전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박병찬)는 특수존속상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A(59)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검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12일 오전 충남 서천의 집에서 어머니 B(86)씨가 살림을 깨끗하게 하지 않는다며 욕설과 함께 빈 소주병을 얼굴에 던져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그는 이보다 앞선 2017년 6월에도 B씨가 살림을 깨끗이 하지 않아 반찬에 벌레가 생겼다는 이유로 “죽어라”며 전기밥솥을 집어던져 B씨의 손에 피멍이 들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 외에도 A씨는 B씨를 상대로 전기밥솥, 소주병, 효자손, 호미, 낫 등을 이용, 수차례 폭행과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한편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노쇠한 친모를 상대로 인용이 어려울 만큼 험악하고 치욕적인 말과 함께 패륜적인 상해·협박을 상당 기간에 걸쳐 반복했고, 위험한 물건을 동원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항소심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각각의 상해 피해가 아주 무겁지는 않은 점, 알코올 의존증이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살림 #노모 #소주병 #아들
loure11@fnnews.com 윤아림 인턴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