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술병으로 폭행·살해’ 유승현 전 김포시의회 의장 긴급체포

입력 2019.05.16 09:10수정 2019.05.16 10:05
'자신이 아내를 때려죽였다' 범행 시인
‘아내 술병으로 폭행·살해’ 유승현 전 김포시의회 의장 긴급체포
폭행치사 혐의를 받고 있는 유승현 전 김포시의회 의장/ 사진=유승현 페이스북 캡처

김포시의회 전 의장 유승현(55)씨가 아내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15일 김포경찰서는 김포시의회 전 의장인 유씨를 폭행치사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유씨는 이날 오후 4시 57분쯤 김포시 양촌읍에 위치한 자신의 집에서 아내 A(53)씨를 술병 등으로 수차례 폭행,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후 스스로 경찰에 전화한 유씨는 현장에서 체포됐다.

발견 당시 A씨는 얼굴 등 온몸에 멍이 든 것으로 알려졌으며, 얼굴과 발등에는 일부 자상이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에서 유씨는 ‘자신이 아내를 때려죽였다’고 범행 사실을 시인했다.


경찰은 A씨의 부검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하는 한편 유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한편 유씨는 2002년 김포시의회 의원으로 정치에 입문, 2012년부터 2014년까지 김포시의회 의장을 지냈다. 2017년부터는 김포복지재단 이사장직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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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ure11@fnnews.com 윤아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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