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한 내연녀 강간·살해하고 '시치미'…경찰에 신고한 남성

입력 2019.05.15 16:29수정 2019.05.15 16:30
'헤어지자'는 말 듣고 다툰 뒤 범행
이별 통보한 내연녀 강간·살해하고 '시치미'…경찰에 신고한 남성
[사진=자료사진/픽사베이

이별을 통보한 내연녀를 강간한 뒤 살해한 50대가 구속기소됐다.

전주지검 남원지청은 이별을 통보한 내연녀를 강간한 뒤 살해한 혐의(강간 및 살인)로 A(56)씨 구속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13일 오전 전북 남원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내연녀인 B(40대)씨를 강간하고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B씨가 숨을 쉬지 않자 인근 모텔로 옮기고 "사람이 숨을 쉬지 않는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이 출동했을 때 B씨는 이미 숨진 상태였다.

경찰은 현장에서 혈흔이 발견된 점 등을 보고 B씨가 살해된 것으로 판단해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생각이 나지 않는다.
죽이지 않았다"며 범행을 완강히 부인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한 결과, B씨의 신체 일부가 흉기로 인해 훼손돼 그 상처로 인한 과다출혈로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사건 전날 B씨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다툰 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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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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