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경비원 폭행살해 '징역 18년'..유족의 소회

입력 2019.05.15 11:51수정 2019.05.15 19:03
"검찰 구형범위 기대…상처 깊지만 많은 분께 감사"
70대 경비원 폭행살해 '징역 18년'..유족의 소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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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범위 기대…상처 깊지만 많은 분께 감사"
법원 "우발 범행 인정되나 피해 회복 전혀 안 돼"

(서울=뉴스1) 민선희 기자,김정현 기자 = 70대 아파트 경비원을 무차별 폭행해 사망하게 한 40대 남성이 징역 18년형을 선고받은 데 대해, 피해자 유족들은 아쉬움을 드러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조병구)는 15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46)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에 참석한 피해자의 큰아들은 취재진과 만나 "합당한 형벌이라는 것도 주관적인 부분이지만, 피해자 가족으로서 검찰 구형했던 정도의 범위를 (기대했다)"며 "가해자 측의 (이야기를) 법원이 감안해준 부분이 있어 아쉽긴 하다"고 소회를 밝혔다.

큰아들은 "사건 이후에 가족들의 상처가 깊다"면서도 "아버님의 억울한 죽음이 잊혀질 수 있었지만 언론 보도들과 많은 탄원들, 죄가 중하다는 법원의 판단에는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재판 내내 눈물을 훔치던 작은아들도 인터뷰 내내 참담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최씨는 지난해 10월29일 오전 1시46분쯤 술을 마신 뒤 자신이 거주하던 서대문구의 한 아파트 경비실로 찾아가 근무 중이던 경비원 A씨(당시 71)의 얼굴과 머리를 십여차례 발로 걷어 차 뇌사에 빠뜨린 뒤 끝내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씨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한 A씨는 가까스로 경찰에 신고한 뒤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생명권을 침해한 피고인에 대해서는 이에 상응하는 무거운 형벌이 불가피하다"며 최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최씨 측은 살인의 고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A씨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은 응급치료 및 병원후송 구호조치가 늦었던 것 때문이라며 살인죄가 아니라 상해치사죄를 적용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반드시 살해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더라도, 자신의 행위로 타인이 사망하게 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면 인정할 수 있다"며 "피해자와 피고인의 체격 차이와 여러 범행 정황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행위 만으로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으리라 예견할 수 있는 미필적고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구호 조치가 지연된 정황과 관련해서도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를 흘리고 반응을 보이지 못하는 것을 알면서도 신고나 구호 조치 없이 범행현장을 떠났다"며 피고인의 행위만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에 이르렀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최씨 측은 술에 만취한 상태였다며 심신미약·상실을 주장했는데, 재판부는 "술에 취했었다는 사정이 인정된다"면서도 "범행 정황을 살펴볼 때 인사불성에 이르는 정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 식당에서 분 풀이가 어려워지자 귀가하던 중 반감가졌던 피해자가 경비실에 있는 것 발견하고 범행에 이른듯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자숙,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애초부터 피해자를 계획적으로 살해하려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층간소음과 형사처분으로 불만이 누적되던 차에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순간 격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은 정상참작할 만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존엄한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살인죄는 절대 용인될 수 없는 중대범죄"라며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도중 형언할 수 없는 공포심과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유족들도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에 처해달라는 의사를 거두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 피해자 전혀 회복되지 않았으며, 사회적 약자인 고령의 경비원을 대상으로 한 범행이라 사회적으로 비난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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