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고승아 기자 = 성접대 및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그룹 빅뱅 출신 승리(29·본명 이승현)에 대한 구속 영장이 기각되면서 그 배경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14일 오후 법원은 승리와 유인석(34) 전 유리홀딩스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을 심리한 신종열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승리의 주요 혐의인 법인자금 횡령 부분과 관련해 형사책임 유무 및 범위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성접대 알선 및 성매매 혐의에 대해 그동안 수집된 증거자료를 고려할때 '증거 인멸'과 같은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들었다.
또한 "나머지 혐의 부분과 관련해서도 증거 인멸과 같은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기에 기각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14일 오전 승리와 유 전 대표는 서울중앙지법에 출석,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1시7분쯤까지 2시간여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이후 승리는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포승줄에 묶인 채 법원을 떠나 서울 중랑경찰서 유치장으로 향했다. 그는 혐의를 인정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침묵으로 일관하기도 했다.
한편 승리는 지난 2017년 12월 필리핀 팔라완에서 열린 자신의 생일 파티에서 해외 투자자들을 상대로 성접대를 한 혐의 및 본인이 직접 성매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승리는 유 전 대표와 함께 운영하던 유리홀딩스를 통한 수억 원의 자금을 횡령한 혐의에도 휩싸여 그간 수차례 경찰 조사를 받아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