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에게 무시당했다며 가스통을 들고 와 자신의 어머니를 위협한 5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단독 서봉조 판사는 특수협박과 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3)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11일 오후 8시 50분께 동생과 전화로 말다툼을 하던 중 동생이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1.8리터의 병에 든 휘발유를 마당에 주차된 1톤 화물차량에 뿌린 혐의를 받는다.
또 그는 LP가스통 2개를 거주지 안방으로 들고 들어가 바닥에 내려놓고 자신의 모친인 B씨(79)에게 "가스통을 폭파시키겠다"고 소리치며 협박하고 어머니의 휴대전화를 마당에 던지고 욕실 출입문을 야구방망이로 내리쳐 파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 판사는 "피고인이 차량에 휘발유를 뿌리고 LP가스통으로 자신의 어머니를 협박하고, 휴대전화와 욕실 출입문을 파손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 방법 등 여러 조건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