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피해 동생 도와달라"…靑 청원게시판에 올라온 소설

입력 2019.05.14 17:11수정 2019.05.14 17:25
응, 검찰 송치
"폭행 피해 동생 도와달라"…靑 청원게시판에 올라온 소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렸던 문제의 허위글.(경기남부지방경찰청 제공)© 뉴스1


청소년법 폐지 주장 위해 범행 저질러…카톡 대화방 등 전부 가짜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자신의 남동생이 청소년들로부터 폭행과 감금을 당해 도와달라는 허위글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20대가 검찰에 송치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및 명예훼손 혐의로 A씨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2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자신의 동생이 경기도 소재 한 공원에서 청소년들로부터 폭행과 감금을 당했다며 '도와주세요'라는 글 한편을 게재했다.

A씨의 글에 따르면 부모없이 남동생을 홀로 키우는 A씨는 지난 2월21일 오후 7시 모르는 전화번호로부터 자신의 휴대폰에 '현금 50만원을 들고 OO공원에 오라'는 메시지와 함께 피범벅이 된 동생의 얼굴사진을 전송받았다.

자신의 남동생이 어떤 누나로부터 돈을 빌려달라는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19살 남학생 6명이 동생을 무차별 폭행하고 각종 SNS에 사진을 올리겠다며 협박까지 일삼았다고 했다.

가해자 6명 모두 고위급 공무원 자식이지만 A씨는 가진게 없어도 어떻게든 가해 학생들을 법으로 이겨 감옥에 보내고 싶다는 취지를 알리기 위해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리게 됐다고 했다.

A씨는 가해 학생들 카카오톡 대화방에 참여해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말을 남기기도 했고 그들과 함께 나눈 대화 내용을 각종 SNS에 퍼뜨려 공개했다.

하지만 이 글과 대화방은 전부 허위로 판명됐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글이 올라온 이후부터 글의 전개성이 상당히 급박해 보였고 내용자체도 구체적으로 보였기 때문에 지체없이 바로 조사에 나섰다"며 수사착수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과 각종 SNS에 올린 글을 토대로 해당 공원에 가서 CCTV 영상도 확인하고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날짜에 119 후송기록이나 응급실 출입기록 등 확인했지만 전혀 내용이 없어 허위로 올린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또 A씨는 하나의 휴대전화에 특정한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 다수의 가계정을 생성하고 실제로 범행이 일어난 것처럼 카카오톡 대화방을 생성해 직접 메시지를 입력하고는 마치 여러사람이 대화방에서 얘기를 나눈 것처럼 꾸민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현행 청소년법이 폐지돼야 한다"는 주장을 표명하기 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과거 청소년법에 의한 전과도 없었고 청소년법으로 피해를 받은 적이 없었음에도 이런 범행을 계획한 구체적인 이유는 딱히 밝히지 않았다고 전했다.

한편 A씨가 올린 해당 글은 3월4일 오전 6시 기준, 10만4612명이 동의를 표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긴급한 사안에 투입돼야 할 경찰력을 허위신고 등으로 낭비하게 한 사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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