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원에서 이웃 남성을 살해한 뒤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난 30대 남성이 구속 기소됐다. 이 남성은 성범죄로 복역한 바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동부지검은 살인,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전자장치부착법) 위반 혐의로 구속돼 수사를 받던 김모씨(39)를 지난 10일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달 26일 서울 성동구 성수동의 한 고시원에서 이웃 남성을 흉기로 찌른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경찰은 신고를 접수한 후 약 4시간 만에 왕십리역 인근에서 김씨를 붙잡았다.
김씨는 성범죄로 10년간 복역한 뒤 2016년 만기출소해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었지만 범행 후 이를 끊고 달아난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에 사용한 흉기와 절단기는 미리 준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 김씨는 "지난 25일 고시원 총무와 다투다 피해자가 총무의 편을 들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지난달 29일 발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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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