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 경력증명서를 제출해 소방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2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0단독 곽태현 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응급구조사 A(29) 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5월 경기도 소방공무원 경력 채용시험 '구급 분야'에 응시하면서 응급환자 이송업체 및 병원 등에서 약 2년 7개월간 근무했다는 허위 경력증명서를 서류전형 지원서에 첨부해 시험에 최종합격한 혐의로 올해 초 기소됐다.
곽 판사는 "일정한 경력이 필요한 소방공무원직에 지원하면서 응급환자 이송업체와 공모해 허위의 경력증명서를 제출, 공무원으로 임용까지 돼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에 앞서 소방당국은 지난해 일부 수험생이 응급구조사 경력을 허위로 꾸며 소방공무원 경력 채용시험에 합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2015∼2017년 3년간 합격자에 대한 실태 파악에 나서 87명을 적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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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