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뉴스1) 홍성우 기자 = 14일 오전6시40분쯤 영동고속도로 강릉방향 만종분기점 부근에서 만취상태에서 시속 180km 이상으로 과속 질주한 50대 운전자가 경찰에 적발됐다.
강원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는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A씨(50)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경기도 화성에서 술을 마시고 만취 상태에서 강원도 정선으로 가다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취소 수치인 0.154%였다.
A씨는 “정선의 건설현장으로 빨리 가기 위해 과속으로 운행하게 됐다”고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