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의 “보고 싶다”는 말에 십자인대 끊은 군 훈련병

입력 2019.05.14 09:28수정 2019.05.14 09:31
여친 "보고 싶어서 힘들다"는 말 전해...'징역 8월·집행유예 2년 선고'
여친의 “보고 싶다”는 말에 십자인대 끊은 군 훈련병
본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사진=픽사베이

여자친구의 전화 한 통에 자신의 십자인대를 파열시켜 전역한 육군 훈련병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14일 광주지법 형사3단독(황영희 부장판사)은 근무 기피 목적 상해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검찰 등에 따르면 A씨는 훈련소에서 벗어날 목적으로 지난해 4월 22일 오전 5시쯤 충남 논산시 육군훈련소 생활관에서 1.5m 높이의 총기 보관함 위에서 뛰어내려 자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발생 전날 A씨는 여자친구로부터 “보고 싶어서 힘들다”는 말을 들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생활관으로 돌아온 그는 동료 훈련생이 십자인대를 끊어지게 하는 요령을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십자인대를 다치면 공익으로 빠질 수 있느냐”고 되물었다.


동료는 “지인이 그것 때문에 공익 판정을 받았더라”고 답한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A씨는 동료들이 잠든 새벽 자해를 시도, 국군병원에서 ‘후 십자인대 파열’ 진단을 받고 비전공상자로 전역했다.

한편 재판부는 “A씨가 초범인 점, 이 사건으로 장해를 입게 된 점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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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ure11@fnnews.com 윤아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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