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방해해’ 2개월 된 아들 때려 숨지게 한 20대 父

입력 2019.05.13 22:46수정 2019.05.13 22:50
수건으로 몸 묶어 갈비뼈 부러지기도 해
‘게임 방해해’ 2개월 된 아들 때려 숨지게 한 20대 父
/사진=fnDB

게임을 하는 데 방해한다는 이유로 생후 2개월 된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13일 울산지검은 아동학대치사와 아동학대 혐의로 A(29)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등에 따르면 경남에 사는 A씨는 평소 아내와 집에서 컴퓨터 6대를 돌리며 온라인 게임 아이템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부부는 취득한 게임 아이템을 거래 사이트에서 판매해 그 수익으로 생계를 유지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던 중 A씨는 수천만원의 대출금으로 채권 추심업체에서 압박을 받는 등 스트레스가 심해지자 지난해 11월 초 출생한 아들을 원망하기 시작했다.

어린 아들을 돌보면서 게임 아이템을 모으는 작업을 제대로 못 해 수입이 줄었다고 생각한 것이다.

이후 A씨는 지난해 12월 하순부터 올해 1월 18일까지 아들이 울고 보챌 때마다 수건 2장으로 아이의 상반신과 하반신을 묶어 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 과정에서 아이의 갈비뼈 여러 개가 부러지기도 했다.

사건 당일인 1월 18일 A씨는 휴대폰으로 게임을 하던 중 아들의 머리 등을 주먹으로 3차례 때렸다.

아이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머리뼈 골절과 뇌출혈 등으로 이틀 후 숨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아들을 떨어뜨렸다”고 진술했지만, 이후 진행된 검찰 조사에서는 범행을 자백했다.

한편 검찰 관계자는 "부검하는 과정에서 수건으로 묶일 때 생긴 갈비뼈 골절과 온몸의 멍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씨의 아내도 남편이 아들을 학대하는 행위를 목격했지만, 아들이 숨지는 날에는 잠을 자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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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ure11@fnnews.com 윤아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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